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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by YoonMoney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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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현장-경찰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압수·몰수 시행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운전자들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 엄정 대응과 바꿔치기, 방조 행위 엄벌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신청이 검토되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도 엄벌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도로교통 환경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발생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기록되며, 2019년의 13만 77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1만 5059건으로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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