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병원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JW중외제약은 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당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14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동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JW중외제약의 14종 의약품에 판매정지 처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JW중외제약의 14종 의약품에 대해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매 정지되는 품목은 '가나칸정50밀리그램', '라베칸정20밀리그램', '라베칸정10밀리그램', 원플루캅셀', '파세틴주', '올멕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중외도네페질속붕정5밀리그램', '발사포스정10/160', '발사포스정5/160밀리그램',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 '아루사루민액', '중외뉴트로진주250마이크로그람, '트루패스캡슐4밀리그램', '트루패스정4밀리그램' 등으로 총 14개 제품입니다.
리베이트 소송 패소로 인한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소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1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16곳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2018년 대전식약청은 18개 제약사에 품목판매 업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JW중외제약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되었습니다.
대법원,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책임 부과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영업 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제약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JW중외제약을 포함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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