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 제조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로 인한 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에서 생산되었으며, 포당 400g 단위의 반숙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당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7월 12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에서 제조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에서 제조한 '행복란' 반숙란 제품도 대장균 기준 초과로 인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또한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에서도 대장균 군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 수치가 확인되어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에서 생산한 '행복란' 제품에서도 자체 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되었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 요청
식품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회수 대상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들에게 판매 중지 및 제품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조업소로 제품을 반납하여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식품당국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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