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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발표에도 '예금자 100% 보호' 우려 커져

by YoonMoney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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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로고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시 예금자 보호 방안 발표

정부가 새마을금고 지점의 부실 상태를 시사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 설치로 예금 보호 강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더라도,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고객들의 예·적금을 100%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행안부의 감독 강화 필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의 감독을 받아 부실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우선 도입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먼저 도입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에서 1983년에 이미 도입되었으며, 타 금융권은 1997∼1998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환준비금제도 운용과 개선 계획 발표

새마을금고는 현재 상환준비금을 약 13조3천611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예금 지급 보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통한 예적금 지급 여력 확보

새마을금고는 현재 약 77조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의 요구에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의 대책 발표로 연체율 감축 및 경영개선 시도

지난 4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그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경영개선 및 합병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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