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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항소심 선고에 보복 가능성 언급하며 두려움 호소

by YoonMoney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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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과의 비교에서의 피해자의 두려움

부산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에 비해 적은 징역 20년형이 가해자에게 선고되자,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예견된 결과라 조금 힘들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가해자 출소 이후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해자와 나이 차이가 없으며 보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가해자의 징역형과 신상 공개

부산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이미 피의자 단계를 벗어나 피고인 신분이므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와 항소심에서의 변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무차별 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로 A씨의 DNA가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검출되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이후 "진실이 밝혀져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과 법 개정에 대한 의견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범행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번 사건에서의 신상 공개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동기의 증언과 가해자에 대한 우려

법정 앞에는 A씨와 함께 구치소에서 지낸 사람인 '구치소 동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A씨와 함께 있을 당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더 때리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매일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신상 공개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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