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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코로나19 대응 방식 변화…격리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권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by YoonMoney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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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일상생활 방역 규제 모두 풀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규제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천229일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 단계의 변화에 맞추어 격리 의무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에게 5일간의 격리 권고가 이뤄지며,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라 격리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입원 환자나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간의 격리 권고가 적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5일간의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도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하면 되며,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의 일상생활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입국자 PCR 검사 권고도 해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에 '병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또한, 입국자들에게는 입국 3일 차에 권고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선별진료소에서의 PCR 검사는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지만, 임시 선별 검사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백신 접종과 치료제 지원,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등록은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자유로워진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방역 대응 방식 변경…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로 중대본 종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2020년 2월 23일부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으나, 지난달 31일 중대본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면서 중대본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주 진행되던 회의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번주까지만 제공되며, 오는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전주 통계가 한 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여 진행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이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대응 방식 변경으로 코로나19 대응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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