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뉴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및 제도화 방안 발표

by YoonMoney 2023. 5. 31.
728x90

medical-teleconsultation-sick-patient-home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적인 허용이 종료되었으나,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시범사업의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앱 업계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세부 사항 발표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실시되며, 만성질환자나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기타 질환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소아환자의 경우도 대면진료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이나 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의료적인 상담을 비대면으로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섬·벽지 거주 환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록 장애인, 그리고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재진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족이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게도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의료 접근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재진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세부 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시범사업 관리료 도입

비대면 진료의 실시 방식은 이전의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와 유사합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실시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검사 또는 처치의 여부를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주로 화상 진료로 이루어지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됩니다.

약사와 환자는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협의하고,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 지도를 받은 후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다만,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 환자 등에 한정하여 허용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수가 보고 및 제도화 계획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수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추가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로 제공하며, 해당 관리료는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로 약국 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의 30% 수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하여 비대면 진료만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평가 및 분석 결과와 의약계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30일 이내에 최종안을 공고한 후 6월 1일부터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시범사업에 적응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으며, 향후 의약계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