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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디지털 증권 출범과 점진적 거래 확대 예정

by YoonMoney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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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권 출범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법안 개정 예정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손병두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증권이 올해 거래소에 개설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 및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 증권은 실물 또는 무형의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등의 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지만 증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하여 투자자보호 및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의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증권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증권 출범 연기 및 점진적 거래 확대 전망

예상되는 입법 논의 과정으로 인해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시기는 2024년 말쯤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 출범도 연내에 어려워지므로 거래소는 규제 유예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디지털증권시장이 개장된 후에도 초기에는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으로 상장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금융당국이 각각의 토큰 증권에 대해 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음에는 거래 품목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이 거래소 내에 시작되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품에 증권성이 인정되면 거래소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디지털증권 거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소는 시장 상황과 상품의 증권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토큰 증권 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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