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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호와 환자와의 갈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괴롭힘

by YoonMoney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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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의사-원장-폐과-결정-안내문

소아과 의사 A 원장의 결심 : 폐과 전환과 이유

의사 A 원장은 2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만난 환아의 사례를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폐과하고 만성통증과 내과 질환 의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환아의 보호자 B씨와의 충돌

A 원장이 폐과를 결심한 이유는 환아의 보호자인 B씨와의 충돌 때문이었다. B씨의 아이가 심한 붓기와 고름, 진물이 나오는 상태로 병원에 내원했으나 이전 병원에서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 A 원장은 치료를 제공하고 사진을 찍어서 집에서도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비급여 비용 일부가 발생하였다.

비급여와 관련한 갈등과 심평원의 개입

B씨는 치료 과정에서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2000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A 원장이 비급여로 받은 부분에 대해 B씨에게 환불할 것을 지시하였고, A 원장은 보건소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A 원장은 B씨에게 연락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B씨는 의사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며 협조하지 않았고,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A 원장의 폐과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대응

A 원장은 B씨와의 갈등과 온라인상의 중상적인 글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폐과 하게 되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A 원장의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해 의사의 보호와 환자와의 감정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의사 A 원장과 환아의 보호자 B씨 간의 갈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입을 통해 벌어진 일로, 의료 현장에서의 갈등과 의사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A 원장은 폐과 하여 새로운 전문분야에서 의사로 활동할 예정이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A 원장의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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