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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운전자 측이 EDR 신뢰성에 대한 주장 강화

by YoonMoney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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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측의 최근 판례와 과거 사례를 통한 급발진 주장 강조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민사소송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이 다가오면서 운전자 측이 최근 판례와 과거 사례를 들어 급발진 주장을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운전자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EDR 기록의 신뢰성 문제와 운전자 측의 주장

운전자 측은 EDR 기록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며, "운전자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차량 전복 과정에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9%로 지속해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사례 역시 에어백이 터져 얼굴에 맞으면서 자세의 균형을 잃은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판례와 유사성을 들어 EDR 기록 신뢰성 강조

원고 측은 과거 2건의 급발진 사례와 현재 사건의 운전자 A씨 사례를 비교하여 EDR 기록의 신뢰성 상실을 강조했다. 이들 사례에서 EDR 기록은 '가속페달 변위량 99%, 브레이크 OFF'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기록을 두고 자동차 분야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주장한 원고 측은 해당 판례와 유사성을 짚어, EDR 기록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사한 판례를 통한 급발진 입증 시도

A씨 측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와 A씨 사건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대전지법은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서, 운전자가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A씨 측은 이와 유사하게 약 30초 동안 지속된 사건의 급발진 과정에도 이 같은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대전지법에서는 급발진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50% 이하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EDR 감정과 변론 일정

강릉지원 민사2부는 27일에 A씨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감정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EDR 감정을 통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 가족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렸으며, 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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