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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400조원 부채 논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의 효과는?

by YoonMoney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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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연금수령자

국민연금,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부채 3400조원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지금까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금개혁'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0.7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은 40%를 주장했지만,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모수개혁 본격 논의를 시작하고, 10월에는 연금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인다면, 보험료율을 어떻게 높여도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채는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령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부채의 규모는 약 3400조원으로, 한국 주식시장 내 모든 기업(시가총액 208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달 26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빚만 더 안기는 '개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이 누적적자 감소에 가장 효과적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안이 국민연금의 누적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더 받는'안을 시행할 경우, 2023~2093년까지 70년간 누적적자 감소분은 282조 6000억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율만 15%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보다 3416조 7000억원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를 이루겠다며 출범시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더 받는' 개혁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위원들은 40%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민주당 측 위원들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50%를 고수해 왔다.

보고서는 '더 내고 더 받는'안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도 내놓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일 경우 고갈시점은 2063년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2055년)보다 8년 늦춰진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15%로 높인 경우, 고갈시 2069년에 비해선 6년 빠르지만 상당한 효과다. 민주당 측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금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래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의 미래 적자를 기준으로 보면 개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보험료율만 높이는 방법은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0년 적자폭을 현재와 비교하여 49조 4000억원 줄이지만, 소득대체율까지 높이는 방법은 적자를 21조 5000억원 늘리게 된다. 이로 인해 두 방법의 누적적자 차이는 2093년까지 3416조 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험료율만 높여도 실질적인 재정 안정 효과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시 착시 방지 조언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보여주는 착시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시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정처에서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 포인트씩 10년간 높여 15%를,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즉시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율은 높아지는 대로 그 시점의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직전 세대엔 적용되지 않고 그 해 가입자부터 적용되어 이들이 은퇴하는 30~40년 뒤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의 제도부양비는 24%로, 100명의 가입자가 24명의 은퇴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높아져 2050년에는 95.6%, 2080년에는 14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험료율 인상이 단기적으로 기금 재정을 확충시키기에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고갈 시점이 상당폭으로 늦춰지는 것"이라며 "각 변수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에 따른 착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캐나다는 1997년 6%의 보험료율을 더 이상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인 9.9%로 높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해 재정을 획기적으로 안정화시켰다"며 "이 때의 개혁이 있었기에 19년 후인 2016년 보험료를 11.9%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도 25%에서 33.3%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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