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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금융당국,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일정 유예 결정

by YoonMoney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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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Services-Commission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도입 일정 5년간 미루기로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들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일정을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사용된다. 이 결정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들은 2023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며,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 한해 최대 2년간의 유예가 허용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은 상장사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2017년에 지정 사유가 11개에서 27개로 늘어나면서 지정 사유 간 중복내용과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 등이 지정 사유로 등록되어 상장회사의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정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와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상장회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을 위한 규정 개정과 법률 개정 예정

금융위는 이러한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일정 유예와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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